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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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