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4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