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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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