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