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0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인재의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