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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4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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