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