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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재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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