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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1편 총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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