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5장 자치재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