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