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