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