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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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