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력기술관리법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