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18조(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전문경력관 규칙 › 제3장 인사관리 등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