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