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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임차주택의 소재지

3. 결정 주문

4. 결정 이유

5. 결정 연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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