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