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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시산업발전법 ›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 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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