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