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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7 (Matters to Be Observed by Affiliated Stores, etc.)

①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reat트r릿 users유저즈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a어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have해v브 users유저즈 bear베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fee.f피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3)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1. Disguising디스가이징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Making메이킹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4. Lending렌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5. Handling핸들링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5)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has해즈 handled핸들드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2.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know노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3.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cancel캔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give기v브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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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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