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