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장 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