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1.1.5, 2025.10.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