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8-7 (Prohibition on Sending Advertisements)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No one may send advertisements to an addressee's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for profit-making or promotion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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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