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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7 (Promo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Public Secto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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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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