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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18 (Certific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nsures엔슈어즈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eded니디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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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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