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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장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7 (Cases Deemed Sent by Originato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nt센트 by바이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ent센트 by바이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agent;에이전트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ent센트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et셋 up업 to투 send센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act액트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t잇 is이즈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followedf팔로드 a어 procedure프r러시저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sent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agent에이전트 gave게이v브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it잇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thatð댓 agent.에이전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not낫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and앤드 had해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time타임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액션 accordingly;어코딩리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knew누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not낫 theð디 originator's,어r리저네이터즈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it잇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reasonabler리저너블 care케어 or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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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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