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전문개정 2012.8.31][제1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0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12.8.3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