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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1 (Use, etc. of Information on Consumers)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s컬렉츠 or오 uses유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or오 use유스 it잇 fairlyf페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In인 trading트r레이딩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been빈 stolen스토울런 and앤드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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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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