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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 (Prohibited Acts)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1. Luring루r링 or오 trading트r레이딩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ommunicating커뮤너케이팅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factsf팩츠 or오 using유징 deceptive디셉티v브 methods;메θ써즈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2.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ternet인터넷 domain도메인 name,네임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leaving리v빙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to투 handle핸들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unaddressed어너드r레스트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4.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arging차징 forf포 themð뎀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de메이드 no노우 offer,오f퍼 or오 charging차징 a어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5. Forcingf포싱 a어 consumer컨수머 to투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or오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goods구즈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given:기v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such서치 as애즈 delivering딜리v버r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시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ftθ쎄f프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under언더 an앤 Act;액트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7. Causing카징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or오 without위ð다웃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onsumer컨수머 easily이절리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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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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