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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6 (Reports of Changes by Mail Order Seller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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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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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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