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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지급거절)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로 본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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