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