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기관과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