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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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