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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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