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