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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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