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2. 감리업무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