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