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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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