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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1>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3.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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