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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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