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