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ㆍ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