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