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