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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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